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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에 정례상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지검 허형구부장검사는 10일 서울시경에서 수사했던 억대에 달하는 체성회의혹사건을 송치받고 큰부정이 있었는지 또는 경찰에서 범죄가 없는것으로 조작했는지의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재수사에 나섰다.
체성회장 김선주씨(59) 전회장 이동걸씨(60) 체신부 중앙보급소 보급계장 안원식씨(46) 동광섬유사장 최복인씨(56)등 4명을 배임혐의로 불구속입건, 수사해온 서울시경은 피의자들을 입건했을때와는 달리 범죄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는것이 좋다는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다의 입건했을 당시의 수사기고록 (범죄인지보고서)에 하면 ①이·안·최씨등 3명은 67연도 체신공무원동복을 체신부에 납품할때 칫수가부족한 불량품 9천6백만원어치를 합격품으로 부정납품하고 ②김씨는 체성회재산인 흥국중·고교부지 3천9백93평 (싯가1억3천만원)을 싼값으로 동국학원소유 농장과 바꾸어 5천2백여만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③연간 1천2백여만원씩을 체신부 장·차관에게 상납, 체성회에 억대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사건의 수사를끝내고 부정납품했다는 체신공무원 동복은 칫수가 부족하지 않으며 체신부 장·차관에게 1천2백여만원을 상납했다는것도 체성회정관에따라 체신공무원의 복지향상을위해 이사회의 결의로 체신부자체에 지출한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체성회재산인 흥국중고교부지를 싯가보다 싸게 판것도 사립학교법에따라 체성회에서 학교를 관리할수없게 되어 이를 팔게된것이며 응찰자가운데 최고가격을 받았기때문에 범죄혐의가 없다고 불기소의견을붙여 경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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