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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백서를 보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6일 내무부는 지방자치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는 과거에 실시했던 지자제가 주민의 자치의식결여, 자치제도자체의 결함, 운영상의 결함, 자치재정능력의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지자제의 기본목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동백서는 건전한 지자제실시를 위한 자치여건의 정비조정·육성의 방법및 계획을 제시했다.
제3공화국정부가 지자제실시를 기피내지 태만하고 있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정부는 지난날 이 나라 지자제가 어째서 실패했으며 또 우리사회실정에 알맞는 효율적인 지자제가 무엇인가를 조사연구 해본 후에 지자제문제를 실천적으로 다루어보자는 방침을 견지해왔었다. 그러므로 상기백서는 이러한 조사연구활동의 결정으로서 앞으로 채택될 지방자치의 제도및 운영상의 기본방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주목할만한 가치를 갖고있는 것이다.
이 백서에서 내무부는 국가위임사무를 법정화하여 위임사무의 폐지 또는 이양등으로 자치사무의 비율을 60%이상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지방관청이 다루고 있는 사무중 국가위임사무가 실로 평균7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사무위임의 법적근거가 다종다양하고 심히 모호한 상태에 놓여있음은 가릴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자제실시의 여건을 갖추어주기 위해서는 국가위임사무를 대폭 줄이는 동시에 이를 명확히 법정화하여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말단사무기관이라는 인상부터 불식할 필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분배, 사무분배를 어떻게 하는가는 심히 까다로운 문제이다. 그러나 과도의 중앙집권이 지방자치의 발달을 저지하고있는 우리사회 실정으로 보아서는 중앙은 「지도행정」만을 전담하고 이른바「창구사무」는 모두 지방에 맡겨버리는 원칙을 준수해나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재정자립의 뒷받침이 없는 지방자치가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은 원리상으로 보나 또 지난날의 경험으로 보아 구차스러운 설명을 필요치 않는다. 내무부백서도 이점을 유의하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소득세·법인세·주세등 국세를 대폭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과 지방재정규모가 국가재정과 대비해서 41·5%에 달하도록 지방재정규모를 확충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계획은 자치여건의 성숙을 위해 그 조속한 실시가 요망되는 것이지만, 재정자립도를 문제로 삼는다고 하면 적어도 앞으로 수년간은 지자체의 기본단위를 군 이하로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마련이다. 아마도 그래서 백서는 군을 지자체의 기본단위로 하되, 인구10만내외, 면적8백만평방킬로이내, 관할읍·면수가 10개이내로 군구역을 전면 재조정하여 격심한 군구역의 격차를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비단 자치제실시와의 관련에서 뿐만아니라 인구의 이동상황이나, 국가근대화의 진척도를 감안한다면, 근대화이전에 책정되었던 현행 군구역의 전면적 재조정은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단행되어야한다. 군구역의 조정은 국회의원선거구와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치적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런 잡음을 일절 배격하고 과학적인 고려와 합리적인 판단에서 대담 또 신속히 재조정을 해야한다.
이상 백서가 자치여건의 성숙을 위한 계획을 제시한 것은 대체로 찬성할 수 있는 것이나여건미비를 이유로 자치제실시를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는 없다. 1∼2년정도의 기한을 설정하고 여건성숙에 박차를 가하는 일방, 시한이 되면 지자제를 과감히 실시하는 것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소이가 됨을 여기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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