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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운동금지벌칙대폭강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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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이미 편성된 향토예비군의 법적근거인「향토예비군고치법개정안」에대한 손질을 이번주일안에끝내고 국무회의를 거쳐 곧 국회에 낼 방침이다.
정일권국무충리는 3일상오8시부터 약1시간반동안 총리실에서 최형희국방, 이석제총무처장관, 서일교법제처장, 이신진국가안보회의상임위원, 김상복내무차콴, 위서룡국방차관등 관계관과회의를 열고 개정법률안의최종수정방향을 정했다.
이날회의의 한참석자는수정안은 지난2월 차관회의를거친 개정안중 ①정치운동등 각종금지 규정의 벌칙을 대폭강화, 유기징역의 최고한도(15년) 까지로 하고 ②작전지역에 한해 예비군에 불심검문권을 부여하며 ③무기사용을 제한하기위해 조건을 강화하고 ④병역법에 규정된소집면제대상자(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외국여행 또는 체류자)는 동원뿐아니라훈련대상에서도제외하는내용이라고말했다.
이관계자는 예비군의 신분은 민간인인것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규정은 두지앓기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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