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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농에만 상한제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일 김영준 농림부장관은 기업농이외의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소유 상한제를 페지하지 않을 방침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농지법안이 공화당과 정부사이에 최종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업농에 한해서 상한제를 철폐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하고 기업농이외의 농가는 상한제 철폐를 적용하지않는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장관은 이 기업농과 일반대농(부재지주)과의 구분이 기술적으로 극히 모호하며 명확한 한계를 짓기가 어려워 최종적인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장관은 농협의 이동조합 신용사업취급에 재무부와 합의를 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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