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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 법안 4월중 국회제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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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국토통일 문제 기구로 통일연구원을 5월중에 발족시키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을 오는 4월중 소집될 제 65회 임시국회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27일 정일권 국무총리가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저녁 신문회관에서 열린 기자협회 초청 연설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6대 국회가 마련한 「통일백서」를 토대로 통일연구원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작업을 진행해왔는데 이에 의하면 원장은 무임소장관을 보좌하고 그 아래 차장 1명과 40명의 정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석제 총무처장관은 28일 『통일연구원 실치가 많이 지연되어 왔으나 이번에 관계 부처간의 협의를 끝내고 늦어도 4월초까지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켜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연구원의 기구는 ⓛ정책연구실 ②자료조사실③교육홍보실 등 3개 실로 구성되고 이와는 별도로 사계의 권위자로 구성될 통일연구원장의 자문기관으로 두게된다.
통일연구원은 그 기능으로①국토통일에 관한 자료수집②통일달성을 위한 민족단결과 계몽 활동③통한문제와 관련된 국제정세분석④국토통일후의 장기대책수립⑤대한민국과 북한의 힘의 비교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자문기관인 통일연구원의회는 1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만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정부는 통일연구원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금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에 계상하거나 또는 시급한 경비만을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제2의 추가예산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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