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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개혁의 기본방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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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선거부정의 재발을 막기 위한 보장입법작업을 검토 중에 있는 공화·신민양당 최근 각기 그들의 입장에 선 시안을 작성, 공포한 바 있는데 26일부터 정부·여당은 공화당이 작성한 시안을 토대로 여측 최종방침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한다. 그런데 이 공화당의 시안이란 대체로 ①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분리 ②대통령의 선거운동 허용 ③선거구조조정을 원칙적으로 회피 ④도관위 권한의 강화 반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안은 요컨대 현행선거 관계법의 개정을 되도록 삼가는 것을 대전제로, 선거제도·정당제도 등에 관한 큰 개혁은 가급적 기피하자는 것으로서, 신민당측 시안과는 정반대 되는 위채에 서있는 것이다.
앞서 신민당은 ⓛ동시선거 ②지역선거구의 조경과 증가 ③선거인명부 작성사의 이양을 필두로 하는 전반적인 선관위 권한 확대 ④공무원선거간섭을 배격키 위한 가중처벌특례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시안을 내놓은바 있었으므로, 결국 공화당 안은 이를 전적으로 거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당리당략배격>
이처럼 여·야 양이 각기 정면으로 상충되는 시안을 작성, 제시하게 된 것은 그들 양자가 공히 우리 사회의 정치적 현실에 알맞은 합리적인 개혁을 시도하여 선거에 관련된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자는 생각이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자당에게 더 많은 이윤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당리당략상 고려를 우선 시켰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정부·여당이 어떻게 최종안을 확정시킨 것인지 또 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과 신민당 측 시안과의 거리를 그들이 입법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인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그러나 당리당략에서 나온 선거제도·정당제도의 개혁안은 설사 원내양당간의 타협으로 당안화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맞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영구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합리적 개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단호히 배격하는 바이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정부·여당은 국회 「보장입법특안」에서의 선거관계법 개정작업과는 또 별도로, 현항 소선거구, 비교다수 단일당선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중선거구, 정당명부식 선거제를 채택하여 선거제도의 근간을 대폭 개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도 전한다. 내무부, 중앙선관위, 공화당정책연구실 실무자들에 의해 「선거제도개혁시안」으로서 검토 되고있다는 이 방안은 이미 정부·여, 당 연석회의에도 보고되었다한다.
따라서 여기서 가라는 결론이 나면 공화당은 「보장입법특안」활동과는 별도로 선거제도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을 위해 국회 안에 여·야 공동으로 구성되는 「선거제도개혁연구위」를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선거구의 병폐>
현항 소선거구·단일 당선제는 그 실시 초기서부터 많은 결함을 노정 시켰던 것인데 그 병폐는 선거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 흑심해져서 이제는 근본적 수술이 없고서는 민주정치의 기본을 유지하기조차 어렵게 된 형편에 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병폐란 대체 무엇인가? 지역구선거에 있어서는 지연·혈연이 당락을 좌우케 만들어, 국회의원을 「국민대표」 가 아니라 「지방대표」 「씨족대표」의 위치로 전락시키고 만다는 것이 그 병폐의 으뜸이다. 다음은 음성적인 매표행위를 용이케 하고 선거에 있어 관권탄압의 소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이 제도는 언제까지나 표전을 가꾸려드는 국회의윈들을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선거구 유권자의 사복으로 화하게 한 요인이 돼 왔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이 이외에도 소선거구제도의 폐단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나, 지난번 6·8총선의 부정·부패는 실로 그 집중적인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상황에서 소선거구의 길함을 메우기 위해 채택했었다는 전국구제도 그 원래의 목적을 추구하기는커녕, 국회의윈직의 경매라는 엄청난 부폐의 원천을 이루어 우리나라 대의제도를 크게 타락시키고 있음도 이제는 명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행 소선거구 및 전국구선거제도를 과감하게 뜯어고치기 전에는 앞으로도 우리 나라에서 어떠한 자유선거나 대의정치제도도 결코 건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을 줄 안다. 그러면 이에 대체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 우리의 견해로는 대체로 두 가지 방법을 상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그 하나는 전기한 「선거제도개혁시안」에 반영되어있는 그대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정당명부식 선거를 실시하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되 국회의원 전정을 전국구로 선출하는 방식일 것이다.

<두 가지 개혁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나마의「매스콤」및 교통수단의 발달을 고려에 넣는다면 중선거구는 인구1백만을 1개선거구로 하고 선거구당 의원정원을 5명으로 하는 것이 아마도 가할듯하다. 중선거구제가 반드시 정당명부식 선거제와 결부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민도를 참작하고, 또 올바른 정당제도의 발달을 기하기 위해서는 선거인은 정당을 대상으로 투표하되 후보자의 당선순위는 각 정당별로 선임, 확정하는 정당명부식 선거제의 채택이 아마도 불가피할 것이다.
제2의 방법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외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각 당으로 하여금 대통령 후보와 아울러 법정국회의원 정식의 최저인 1백50명의 후보를 내세워 미리 그 순위를 제시하여 각 정당이 얻는 득표북솔에 따라서 국회의석을 분배토록 하는 것이다.
중선거구제나 전원전국구제중 어느 쪽을 택하든 간에 이 두 가지 방법은 공히 비교적 식견이 높은 인물을 국민대표로 선출 할 수 있고, 매표나 관권개입이 주핵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며, 선거에 있어서의 사표를 정당단위로 구제할 수 있으며, 또 국회의원을 「지역구 주민의 사복화 경향」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대의민주정치의 기틀을 바로잡고 건전한 기능을 발휘케 하는데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이두 제도도 각각 그 나름의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이런 단점들은 주로 선거공영제의 강화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여·야는 공히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두고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연구하고 그 입법화를 기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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