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피해위자료 제한은 위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6부 (재판장 김준수부장판사)는 26일 『피해자의 신체장애의 등급과 종류 성별 연령별에 따른 배상액, 요양비, 위자료등의 상산을 제한한 신국가배상법 제3조는 헌번 제 25조에 저촉된다』고 판시했다.
군용차에 치여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은 최순익군(11)의 아버지 최봉규씨(원주시)가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국가는 최씨에게 17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원고승소만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법률1899호로 공포된 신국가배상법3조1항등은 피해자의 신체장애의 등급과 종류에 따라 배상액의상한을 정한 것은 전체사회 이익에 너무 치중하고 개인의 희생만 강요 개인의 권리와 이익의 보장내지 구제를 경시하여 헌법 26조뿐만아니라 헌법 32조의 정신에도 저촉된다고 판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