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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의 사법권침해|제일·서울변호사회 동자동 철법사건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역 앞 동자동 일대의 건물 불법 천거사건의 진상조사를 해온 제일변호사회와 서울변호사회는 공동으로 19일 장지을 중구청장과 동건설과 지도계장 이창갑씨를 공무집행표시무효·특수주거침입·특수손괴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일변호사회와 서울변호사회는 고발장에서 『당국이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건물을 철거한 것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정 질서를 파괴한 것이며 법원의 철거금지 가처분결정이 표시되었는데도 건물을 철거한 것은 행정권에 의하여 사법권이 침해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현재 노폭이 28미터인 서울역∼남영동까지의 90미터의 길을 40미터너비로 확장키 위해 지난 2월5일 교통부 건물 등 1백71동의 건물철거 작업에 착수했는데 주민과 보상문제에 관해 협의도 하지 않은 채 강제철거를 강행하여 주민들은 격분하여 서울민사지법에 철거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서울민사지법은 지난 2월26일 서울역 앞 동자동 14번지 일대의 건물에 대한 철거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른 판시문을 게시했는데 서울시는 판결이 내린 직후인 이날 하오8시 『이미 철거작업이 시작된 건물이므로 그대로 두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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