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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살릴 용의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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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1면

여·야합의 의정서에 대한 위헌시비로 6·8선거부정조사를위한 특조위법제정이 어렵게되자 신민당은 14일 합의의정서의 위헌성여부등을 묻는 「합의의정서에 관한 대통령에게 보내는 질문서」를 국회에냈다.
김수한의윈등 32명의 이름으로된 이 질문서는 『여·야합의의정서가 만4개월이 경과된 지금 공화당의 정략과 배신으로 사실상 파기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①공화당이 위헌론을내세우는 것은 정치도의상 용납될 수 있는지에대한 견해 ②합의의정서를 기사소생시키도록 주선할 용의등 5개항목을 물었다.
국회법 제1백15조와 1백16조규정에의해 국회에 제출된 이 질문서는 14일 박대통령에게 송부되고 박대통령은 질문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답변을 보내게된다. 질문답 요지는 다음과같다.
①여·야합의의정서가 사실상 파기상태에 빠진 것은 6·8부정을 암장하려는 공화당의 국민과 야당에대한 기만이며 정국을 다시 경새과 불안속에 몰아넣는 처사라고보는데 박대통령의 견해는 어떤가.
②여·야합의 의정서가 지난해 11월20일 공화·신민양당 영수의 확인하에 이루어지고 12월1일 국회본회의에서 여·야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이를 이행하겠다는 국민에대한 엄숙한 서약인데 공화당이 위헌트집으로 이를 파기시키는 것은 정치도의상 용납될 수 있다고 보는가.
③공화당이 지난해 12윌29일 국회의윈에대한 자격심사와 지위에 강제수사권 부여조항중 공화·신민양당이 서로 한가지씩 양보하여 타결짓자고 성명서를 낸 것은 설사 위헌사항이라도 신민당이 하나를 양보하면 위헌도 합헌으로 변질된다는 의미인데 공화당의 이런 태도는 처음부터 특조위를 거부하고 공화당만으로 구성됐던 변칙국회를 모면하려는 정략이 아닌가.
④의정서내용중 공화당이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국회법에의한 의원자격심사, 특조위의 강제수사권부여, 국회의윈아닌 사람의 특위참여, 특위의 판정서작성및 판정서의 법원송부등이 과연 위헌적이라고 보는가.
⑤온국민앞에서 여·야가 합의한 의정서가 공화당의 힘에의해 파기된다면 앞으로 귀하가 영도하는 정부의 공약과 시책에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랄 수 없다고 보는데 합의의정서를 기사회생시킬 용의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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