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출입금지 산악지대 통행을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서울시경은 13일 한강북쪽의 산악지대의 출입금지구역에대한 통행을 크게완화, 등산객들은 관할경찰서장의 확인으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생업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다닐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이날 등산객들은 각 산악회에서 발부한 입산증명서에 관할서장이 산에 오를때마다 확인 증명하고 주민들에겐 경찰서장이 출입증명서를 발부하며 생업상 출입자들은 사전에관할 파출소 소장이 확인한 신고증을 소지하게 하되 해가지면 일절 출입을 금지시키기로했다.
또한 경찰은 등산객들에겐 경찰이 멀리서 보아도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머플러」또는 옷을 통일 시킬방침인데 간첩작전이 벌어지면 작전기간동안 모든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검문에 불응할때는 발포키로했다.
경찰집계에의하면 이통제지역안엔 절40개소, 승려5백67명, 가옥12동에 주민61명이 살고 있으며 하루왕래하는 사람수는 2백20명으로 등산객의 수는 봄철에 하루8천2백여명, 여름철3천l백명, 가을2천4백명, 겨울8백명으로 각각 파악되고있다. 경찰이 출입제한지역으로 정한 곳은 ①도봉산 ②북한산 남장대일대(우이동 유원지제외) ③정릉뒷산(유원지제외) ④수락산 ⑤불암산 ⑥승가사 비봉 ⑦세검정 북악산일대 ⑧삼청공원 북쪽등 8개지역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