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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소매치기가 또다시 절도행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 김철판사는8일상오 전과6범의 소매치기를 청산하고 자수, 수기 「검은손 흰손」까지 쓴뒤 또범행한 서동근 (38)피고인에게 상습절도죄를 적용, 징역10월 (구형3년) 을선고했다.
13세때부터 소매치기를 해온 서피고인은 작년봄에자수, 경찰의 도움을받아 그동안 수위 행상등으로 전전하다 생활에 쪼들리자 작년 11월24일 서울중앙우체국대기실에서 민병성군(18)의 돈 1천8백원을 소매치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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