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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신고엄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7일부터 개정석유류세법이 시행됨에따라 국세청은 석유류도·산매업자의 재고량을 파악,이에대한 소지과세를 부과하기위해 업자들로하여금7일상오영시현재의 휘발유 재고량을 오는20일까지 세무관서에 신고토록했다.
국세청은 21일부터 재고조사에 착수, 부실신고에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의해 포탈분에는 3배의 벌과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번에 부과될 소지과세율은 업자들이 갖고있는 휘발유의 가격의 1백%이다.
이는 개정세법의 휘발유세가 제품가격의 2백%인데 1백%는 이미 구세법에 따라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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