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공사 저가심사제 재도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1면

건설교통부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더라도 시공 능력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만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하는 저가심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부실 공사 등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재 1천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실시되는 최저가낙찰제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건설업과 관련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정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담은 '2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6일 고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 계획에서 1983년 시행된 적이 있는 저가심사제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실 저가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감리.감독을 강화하고, 서울보증보험 등으로 한정돼 있는 공사 보증기관을 늘려 건설업체의 공사 능력에 대한 사전 평가를 더 꼼꼼히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입찰 심사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조달청 등을 통하지 않고 발주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공사도 확대한다.

발주기관이 한정되고 심사 기준이 일률적이어서 건물 용도에 맞춰 공사업체를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설업체의 사업영역 구분도 허물어진다. 공사 전체를 관장하는 일반건설업체와 각각의 공정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 간에 경계를 없애 겸업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나치게 세분화된 전문건설업체의 사업영역도 통폐합하기로 했다.

건설 인력 감소를 막기 위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적립해주는 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를 지금(50억원 이상 공공공사.5백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보다 더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