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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계법개정의 기본방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여· 야<합의의정서」에 따라 오는 4월말까지 법개정을 끝내기로한 선거관계법의 이른바「보장입법」작업은 공화·신민양당이 각각 법개정요강을 마련함으로써 이제 구체적 논의의 단계에 들어섰다. 6·8총선의 부정·부패가 선거관계법규의 미비와 결함에 연유하는바 컸던것도 사실이요 또 작년말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있어서 야당이 원내로 들어오게 된 대의명분의 하나가 다시는 부정선거가 행해질 수 없도록 법제도상의 보장을 마련하자는데 있었던 것 이니만큼, 성실한 개정은 현하 한국의 중대한 정치적 과제의 하나라하겠다.
양당이 각기 내놓은 법개정요강을 보면, 어떻게하면 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선거의 부정·부패 원천을 제도상으로 제거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한 관심보다도 오히려 당리당락상의 이해타산의 고리가 앞장서 그 개정의방향을 유도하고있다는 느낌이 짙다. 이점을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가보는바 국리민복에 가강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입법방향의 기본을 적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선거구를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양당의 개정요강은 공히 전국구의석수의 감축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회의석매매라는 어마어마한 부패의 원천을 이루고 있는 것이 곧 전국구의석제도인만큼 이것은 그 수효를 줄이는데 끝날 것이 아니라, 이를 전폐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기풍을 쇄신하는데 도움을줄 것이다. 다음은 지역구문제인데, 현행 선거구의 배치는 인구의 집산동태를 근본적으로 무시한 것이다.따라서 현행선거구가 「인구비례에 따르는대표원칙 자체를 근본부터 침해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도 감히 이논을 내세우지 못할것으로 안다. 예컨대 전남진오구는 인구11만미만이면서 1구로 취급되고있는 반면, 서울영등포갑구는 인구37만을 넘으면서도 역시 같은1구로 취급되고있다.
이는 영등포갑구의 선거민은 진오구선거민의 표의 3분의1의 가치밖에는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처럼 극단한 예를 들지않더라도 선거구당 평균인구수는 서울특별시가 27만인데 대해 제주도는 17만, 충북은 19만,경남·전남·강원도가 각각 21만이라는 불균형된 상황을 드러내고 있어, 지역선거구의 배치가 얼마나 인구비례대표원칙을 무시하고 있는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구비례 지역대표의 원칙을 마땅히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면 현행지역선거구는 근본적으로 재조정하지않으면 안된다. 다만 선거구 재조정이 여·야협상으로 이루어지면 정치적으로 결정되어「게리맨더링 이 될 우려가 크기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가 인구나 선거민의 편의를 조사하고 과학적인 토대밑에서 공정하게 다루어나갈 필요가 있는것이다.
둘째로 선관위의 권능을 강화하고 유권자명부를 작성하는 권한을 선관위에 맡기든지, 혹은 못하여도 그 지휘감독하에 행하게 하는 것이 좋을듯하다. 역대선거의 경험은 선거의 부정·부패를 고발·고소할수 있는 권한을 못 가진 선관위로서는 도저히 공경한 선거관리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뿐더러 소위 「유령유권자」나 대리투표등 국민주권을 크게 농락하는 악덕행위의 근원이 바로 이 부정 또는 허위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데있었다는 것 역시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경험이나 사실에 눈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면 선관위의 권한을 강화하자는데는 감히 누구도 반대치 않을 것으로 안다.
끝으로 공무부의 선거간섭을 배제키위해서는 아무래도 특별한 입법조치가 있어야한다. 우리사회에서 타락선거가 행해지는 기본적인 원인의 하나는공무원이 그 권한을 남용 또는 악용하여 여당후보자를 돕고있기 때문이다. 이런 악습은 현행법의 처벌규정을 가지구서는 도저히 근치할수 없는것이요, 따라서 특별처벌법을 제정하여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히 간섭하면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위압감부터 조성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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