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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식단·특활비·교사경력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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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어린이집에서 아동 폭행, 저질 급식 등의 불법·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아이를 맡겨야만 하는 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중앙일보 5월 6일자 1·4·5면]

이런 불안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게 어린이집에 대한 세부 정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부모의 선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담은 어린이집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9월 2일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세부 정보가 공개된다. 전국 4만2500여 곳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받은 2만9000여 곳의 정보다. 지금은 평가인증 여부만 공개되지만 9월에는 ▶건강 ▶영양 ▶안전 ▶인력전문성 ▶보육환경 ▶운영관리 등의 항목별 세부 점수가 공개된다. 가령 식자재 위생 상태가 어떤지, 식단의 영양이 균형 잡혀 있는지, 통학차량이 안전운행수칙을 준수하는지 등의 점수를 공개한다. 특정 어린이집의 점수와 전국 또는 지역의 어린이집 평균을 함께 제시해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11월 말에는 급식·간식 식단, 특별활동비와 보육료, 교직원 경력 등을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시행된다. 아동 학대 원장과 교사의 명단도 공포된다. 정보공시제를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운영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 소위 ‘돌봄 시설’의 인권 보호와 학대 근절 대책도 공개했다. 대책은 바로 시행된다. 이달 안에 복지부 중심의 중앙조사팀(7~12명), 시·도, 시·군·구의 특별조사팀으로 3단계 조사반을 구성한다. 1030개(어린이집 850개) 시설은 중앙과 지방조사팀이 합동 점검한다. 지자체 조사반은 10% 내에서 자체 조사를 한다. 복지부 한창언 보육기반과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이다 보니 규정을 위반한 돌봄시설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문제점이 있다”며 “다른 시·군·구 관계자가 교차해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전문가·학부모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이 점검하는 어린이집을 올해 1만8000곳에서 내년에 두 배로 늘리고 2015년에는 모든 어린이집을 감시 대상에 넣는다.

 시·군·구에 위촉돼 있는 아동위원과 노인봉사원을 시설안전지킴이로 활용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에 시범 배치한다. 지역의 인권운동가를 옴부즈맨으로 활용해 시설 출입권과 시정요구권을 보장한다. 이들은 노인요양시설을 감시한다.

 돌봄시설에 새로 취업하는 사람의 아동학대 범죄 경력도 조회한다. 기존 근무자도 정기적으로 조회한다. 학대 전력이 있으면 돌봄시설 취업이 10년간(지금은 1년간) 제한된다. 어린이집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현재 300만원)을 내년에 1000만원으로 올린다. 다른 돌봄시설도 같이 기준이 적용된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학대 전담 신고 창구로 활용하고 인터넷 신고함이 신설된다. 돌봄시설을 새로 개설할 때 운영자의 경영능력이나 시설운영계획을 평가해 허가하기로 했다. 지금은 인력·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면 인가해 준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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