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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제한방안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여당은「1·21무장공비서울침입사건」과 최근 철도·전매노조의 쟁의를 계기로 공익 및 기간산업종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 또는 자제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노총측에서는 정부·여당측의 이같은 움직임에 반발, 그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방침을세워 노동권보장문제는 새로운 정치적 쟁점이 될것같다.
한정부소식통은 5일『철도노조의 쟁의를 계기로 보사부·교통부·총무처·노동청등 관계부처는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 중 파업 및 태업을 제약할수있도록 관계법령개정을 연구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공화당은 노동기본권의 제약이 법률상 어렵다는점의 과현재비상시국을 감안, 공공 및 기간산업노조가 단체행동권을 자제하도록 노총측에 교섭해온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지난2월말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연석회의에서『노총이 오는 10일·노동절에 근로자대회를열고 국민소득이 연간2백「달러」수준에 오를때까지 파업을 않겠다는 파업권반상결의를 하게될것』이라고 보고한것으로 전해졌었다.
이에대해 노총측은 5일「노동기본권제한 반대」라는 성명을 냈으며『위헌적인 정부구상을 봉쇄하기위해 강력한 반대운동』(이찬혁위원장의말)을 벌일뜻을 밝혔다.
헌법제29조는『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했다.
노동삼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을 갖는「공무원의 범위」만을 법률로 제한할수있고 노동운동이 일단 인정된 공무원에게 노동삼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한 이 헌법규정때문에 단체행동권의 제한을위한 법령개정에는 난점이 있으며 정부실무자 측에서도 이점을 인정하고있다.
그러나 정부의 한관계자는『헌법 제29조2항은 노동운동을 할수있는 공무원의 범위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내용도 제한할수있다』는 해석이 가능한것으로보고『국가공무원법66조단서, 지방공무원법58조단서, 공무원복무규정27조를개정,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관계자는 철도·체신·전매등 공무원노조원이 ①파업이나 태업을할경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②현재 일반 공무원에비해 이들 노조원들이 많은 수당을 받고있으며 ③현예산규모로는 이들의 주장을 실현시킬수없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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