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성서장 보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광주】보성지구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선고를받고 복역중이던 박종록(43) 전보성경찰서장이 28일하오만성간염및만성신장염으로10만원의보석금을내고 석방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