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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어린이회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보사부는 대통령과 전국어린이대표들이 한자리에모여 아동의 복리문제를 논의하는『청와대어린이회의』(별칭아동정책국가회의)를 곧만든다.
이회의는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4년에 한번씩 대통령주재로 청와대에서 전국어린이대표자 (법률상18세이하)가 같이앉아아동복리문제, 비행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티없게자라게하는 문제등을거국적으로 논의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회의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기위해 보사부는 현행아동복리법을 개정하여 명문으로『청와대어린이회의』조항을 삽입, 내주내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다음 국회에 보낸다.
이와같은 대통령과 어린이와의 회합은 미국의경우현재「백악관 청소년회의」가 잘운영되고 있다.
또한 확정된 아봉복리법의 개정안에는 ①아동의 비행문제에대해 성인에게 보다많은 보호의무를부과하고 ②어린이에유해한 각종 간행물, 공연물, 완구류등의 재조판매및공연업자에대해 어린이가 관람, 또는소지할수없다는표시를 하게하는등 아동복리를위한 금지조항(현행법에선15가지) 을 대폭늘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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