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불문협동의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외무위는 27일하오 「한·불문화및 기술협력 협정비준동의안」과 『「브뤼셀」에서 채택된 관세협력에 관한 3개협약에 대한 가입동위안』을 통과시켰다.
「한·불문화협정」은 지난65년10월 서울에서 조인되어 「프랑스」의회에서는 이미 비준동의되었으나 국회외무위는 작년 이협정중 『한국정부는 국·공립중 고교및 대학에서 불어 교과과정을 보장하는데 노력한다』는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비준동태를 보류해왔었다.
이날 통과된 협정은 전문과 21개조로 되어있으며 두나라 사이에 과학, 기술, 문학의 협력, 언어보급, 학생및 교수등의 교환, 장학금 지급, 학위의 상호인정, 기술협력기재에 대한 면세륜입, 양국혼술위의 설치등을 규정하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