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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보류취소는 잘못"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대법원은 27일하오 공소보류취소사항을 규정한 국가보안법16조는 강제규정이라고 판시, 이진구(42) 피고인등 5명에대한 국가보안법위반 간첩피고사건상고심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기각, 이진구피고인등5명은 공소기각판결을내린 2심판결에 따라 석방했다.
검찰은 이들5명에 대해 64년7월16일 공소보류결정을 내린 뒤 공소보류만류기간 하루전인 66년7월15일 공소보류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소보류결정을 취소, 구속기소되어 1심과2심에서 징역3년6월에서 징역 10년까지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보류취소결정이 잘못됐다고판시, 파기환송했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내리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석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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