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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신청 낮에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검찰은 26일 현행범과 부장검사의 사전승인이 있는 사건을 제외한 구속영장은 야간에 신청하지 말도록 관하경찰에 시달했다.
앞서 검찰은 일부 경찰이 주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야간에 신청함으로써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많다고 지적, 야간신청을 억제해 왔었는데 요즘 또 늘어나고 있어 이날 서울지검부장검사 회의에서 다시 이와 같은 방침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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