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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핸드백 디자인 베꼈다" 쿠론, 피에르가르뎅에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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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국산 브랜드가 자신들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해외 브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의 핸드백 브랜드 ‘쿠론’은 14일 ‘피에르가르뎅’을 상대로 한 ‘스테파니 백(사진) 가처분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밝혔다.

  쿠론 측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29일 결정문에서 “쿠론의 가방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이외에도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쿠론의 가방과 피에르가르뎅 가방은 전체적인 모양, 세부적인 디테일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쿠론의 가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후에 피에르가르뎅 가방이 판매되기 시작했으므로 피에르가르뎅 가방이 쿠론 스테파니 가방의 형태에 의거해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의거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간은 주로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국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 또한 상표법 위반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의 디자인 침해 금지 규정에 근거해 디자인을 베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시일이 오래 걸리는 상표법 위반 소송 대신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디자인 보호가 가능해져, 별다른 죄의식 없이 히트 제품을 모방하는 사례에 대해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쿠론은 지난해 11월 출시된 ‘피에르가르뎅 V4V’ 핸드백 제품이 쿠론의 ‘스테파니’ 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회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대편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피에르가르뎅은 ㈜주영이 프랑스 본사와 가방·피혁 제품에 대해 국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해 왔다. 쿠론은 국내 자체 브랜드 핸드백으로 지난해 전년보다 매출이 250% 늘어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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