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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고속 주변토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21일 부동산투기 억제에관한 임시조치세법에 의거, 경수간고속도로주변의 토지일부에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
2월1일자로 소급실시되는 이고시는 고속도로 중심선에서 좌우 4킬로안의지역을 대상으로 등록세,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임시조치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제산세, 도시계획세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지역별 싯가는 별표와같다. (주①토지대장상의 임야는 숲이있는 평지, 임야대장상의 임야는 산을 가리킴. ②각지번별 평당 임대가격에 배수를 승하면 평당시가가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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