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편성 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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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제반경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본예산편성당시부터 관계당국자에의해 편성의 필요성이 불가괴하다고 예견되어온 68연도제1차추경예산안편성은 이를위한 세입재원의 증액확보에 한계가 있는반면 추가적인 세출요인이 폭주하고 있어 예산당국은 「딜레머」에 빠지고있다.
20일 예산당국에 의하면 ▲68연도 본예산상의 내국세수입목표는 실제징수가능액에 비해 여유가 있긴 하지만 현예산의 세수액에 2백여억을증액한 1천5백억원 수준으로 조정한다면 담세율이 14%로 크게 가중되며 ▲수입증가에 의한 관세증수 전매익금 전입규모 증액이나 69연도 원조자금의 조기 사용방법등에 의한 세입증가등을 크게 기대할수없기때문에 일반재정 세입재원의 추가확보가 문제가되고 있다.
특히 국채발행에 의한 세입재원확보 또한「유솜」당국과 협의중인 68연도 안정계획상의 규제와 소화방법면에 난점이있어 그실현성이 의문시된다.
그러나 ▲최근의 긴장사태로 인한 국방비및 내무부소관세출예산증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양곡수입으로 가중된 양특적자때문에 올해 추곡수매재원확보가 앞으로의 문제점으로 남아있으며 ▲전원개발자금 농어촌개발공사 대한항공공사및 종합제철출자등 추경예산에 계상키로 방침이선 세출요인만도 엄청난 규모에 달하고 있다.
예산당국은 이러한 재정형편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작업에 착수조차 하지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새로운 세출·입요인들을 어떻게 조정, 추경예산안을 편성할것인가가 주목되고있다.
예산당국자는 이 문제들에 대한 조정방침이 서는대로 추경편성에 착수는할 것이나 안정계획이 확정되지 못했으며 고속도로건설비 조달과 관련한 도로정비촉진법의 시행시기가 하반기로 예정된것등으로 미루어 그시기는 5월경이 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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