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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방조직을 이원화|향군무장·향방대분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향군무장방침에따라 민방위체제 정비를 검토해온 정부·여당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를 예비역장병의 조직·무장과 향토방위법에 의한 향방대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일차적으로 접적·해안·산악지대의 향군무장을 늦어도 3월까지 끝내기로 방침을 세웠다. 단계적으로 무장될 향군의 조직과 훈련은 각도의 예비사단장 책임아래 실시하되 무기의 관리·보관및 작전지휘는 경찰서장이 맡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여당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향방법의 대상인원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조직무장될 예비군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향방법 수정작업에 착수했으며,향토예비군설치법의 시행령도 이미 관계부처에서 성안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통령은 20일 하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향군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심의했으며 이에앞서 19일 하오4시 청와대에서 정부·여당연석회의를 소집, 국방부가 만든 시안을 토대로 향군무장방법과 시기등을 논의했는데 향군조직및무장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르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정일권총리, 이호내무, 김성은국방장관, 김형욱중앙정보부장, 서일교법제처장, 유근창국방부인력차관보, 공화당측에서 백남억정책위의장, 구태회·김성희 두부의장이 참석했다.
이날회의의 한 참석자는 향토방위법이 성안된뒤「1·21사건」과같은 북괴의 침략행위로 더강력한 민방위체제의 확립이 불가피하다고 전제, 신고및 협조의무만을 조직화하는 향방대로는 앞으로 예상되는 북괴무장공비의 침입에 대처하는 데는 미흡하므로 직접 공비소탕작전의 일익을 맡을 무장향군의 조직이 더 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전제에서 공비의 침투가 있을때 예비사단병력이나 전투경찰대와 함께 소탕작전에 나설 조직된 무장향군과 신고·연락임무를 맡을 향방대의 이원조직으로 우선 민방위체제를 정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군의 조직과 무장을 위한 예산은 예비비에서 우선 전용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향군의 조직및 훈련은 원칙적으로 국방부장관과 2군사아래의 예비사단장 책임하에 실시하되 실질적인 무기의 관리·보관·경비및 작전지휘는 경찰서장이 맡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군이 사용할 무기는 관할경찰서에 무기고를 설치, 보관케될것이며 향군의 활동시에 생길 전사상자의 보상은 현행반공법을 원용하거나 군사원호법을 개정, 적용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예비군은 행정구역단위로 조직하되 대도시는 공공기관이나 직장단위로 조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회의에서 보고 검토된 국방부시안은 향토예비군설치법을 보완, 예비군을 편성한 뒤 제1예비역부터 무장을 시키되 평시와 대통령훈령제18호에의한 갑호비상의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지휘통솔을받고 을호비상으로 군병력이 출동할 때에는 예비사단장이 예비군의 지휘통솔을 맡도록 되어있다.

<대간첩원호위구성>
정부는 대간첩작전에서 희생되는 군·경에대한 원호대책을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무총리자문기관으로「대간첩작전원호대책위원회」를 설치키로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으로 되는 이위원회는 관계부처의장및 각계인사 36명으로 구성하고 ⓛ대간첩작전에서 전사상한 군·경·민의 유족과 부상자에대한 원호대책 ②공비또는 간첩을 체포하거나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람에대한 원호대책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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