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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도 부당이득 연대책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는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명의대여 개설자(이른바 사무장)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돼 연대책임을 지게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동안에는 부당이득을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징수했다. 이때문에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해 면허를 빌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자 소위, ‘사무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법적 한계로 그간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정림 의원 등은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대해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사무장과 해당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상에 사무장에 대한 반환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형태의 불법 요양기관을 근절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가협상 체결 시기를 기존 10월말에서 5월말로 앞당겨 지는 내용도 통과됐다. 이에따라 5월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정심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정하게 된다.

수가협상 체결 시기를 개정한 건 체결시기와 정부예산 편성시기가 연계되도록 해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함이다. 지난 해 5월 건정심 의결을 거쳐 추진됐으며 2014년도 수가협상부터 적용돼 올해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의 수가계약 시기가 5월말까지 앞당겨져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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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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