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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연한 6개월 연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최근 일련의 북괴 도발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육군사병의 현역 복무 기간을 현재의 2년6개월 내지 2년7개월에서 6개월을 연장, 3년으로 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0일 하오 이같은 육군 사병의 현역 복무 기간 연장 방침이 13일의 국무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사병의 현역, 복무 기간은 현행 병역법상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는 국방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방침의 시행 시기와 이에 따른 충원 계획의 변동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역 장병의 복무 기간과 연장에 관한 관계법 조문은 다음과 같다.
▲병역법 제6조 2항=현역병 복무 연한은 육군과 해병대에 있어서는 2년, 해군과 공군에 있어서는 3년으로 한다.
▲동법 제20조 l항=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역 또는 실역 복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34조=국방장관은 법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 동원 준비상 필요한 때에는 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또는 병…에 대하여 현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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