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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의 원칙과 기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존슨」미대통령은 북괴의 도발위협아래 있는 한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1억「달러」의 군원을 공여해야한다고 의회에 긴급 요청했다. 69회계연도 외원교서에서 그와같이 말한 그는 그러한 추가원조가 비행기와 방공장비, 해군「레이더」장치, 초계함정, 탄약및 다른 군수보급품보급에 충당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워싱턴」행정부의 뜻은 지난8일 박대통령에게 전달된 「존슨」친서에서도 밝혀지고 있었다한다. 또한 남파무장공비에의한 서울침공사건과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으로 촉발된 한국의 위기에 대처하기위한 미국의 결의가 그친서속에 피력되고 있었다한다.
그런데 그친서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어 있지않기때문에 우리로선 구체적인 논평을 유보할수밖에 없지만, 그후의 우리정부의 동태나 반응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데가 있는듯 짐작되기도한다. 즉 정부는 그친서가 『확실하고 구체적인 보장』을 결하고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듯하다.
만약에 「존슨」친서가 우리정부의 불만을 사고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었다한다면 우리로서도 그친서는 한국방위의 원칙적 입각점과 매우 소원한것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주지되어 있듯이 그동안 서울과 「워싱턴」사이에는 한국의 위기상황을 느끼고 재는 눈과 척도사이에 절묘한 틈이 벌어지고 있었던게 사실이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의 「위협」에 해당되며, 제3조의 「무력공격」으로 간주되는「1·21」침공사건에 대응하여야할 한·미양국의 정책적바탕 또한 갈등을보이고 있었던게 사실이다. 그렇기때문에 그렇듯「델리키트」한 한·미간의 보조불일치나 주어진 현실에 대한 해석차는 장차에 있을지도 모르는 미태평양전술·전략의 수정시는 고사하고 오늘날과 같은 동일한 조건아래서도 계속 존재할 수 있을것이라는 하나의 가정을 성립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우리는 첫째로 만약에 「존슨」친서가 방위조약개정이나 피침시의 「즉각개입」을 포함하는「원칙적이고 확실한 보장」을 결하고 있다면 매우 불만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1억불의 추가군원이란 2백57억「달러」나되는 연간월남전비와 비교해보아도 그렇지만, 특히 그것은 당장에 화급한 대무장공비작전용장비를어느정도 갖추는 액수에도 상당히 부족되는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것과 엄격하게 다른 성질인 「브라운」각서의 철저이행은 따로 계속 촉구되어야할것이다. 세째로 이번의 추가군원이 항간에서 우려되고 있듯이 행여나 미·북괴간의 굴욕적인 비밀접촉을 정당화시켜주는 대가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될것이다.판문점회담은 언제어느때나 공개되어야함이 원칙임은 재론의 여지가없다.
끝으로 우리는 「아시아」 방위의 중추적역할을 그 첨단에서 다하여왔고 또 앞으로도 다하게될 한국의 입각점을 미국이 정당하게 평가할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장차 계속될것인 대소규모의침략적 북괴도발에 대처할 미국의 「확실하고 원칙적인 약속」 이 무엇인가를 현명하게가려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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