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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태와 「유엔」안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오늘 이른 아침 미국의 요청에따라 15개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히 소집되었다. 이는 북괴김일성역도들이 휴전협정과 국제법및 「유엔」헌장을 위반하며, 더욱더 위험하고 침략적인 전쟁행위를 도발함으로써 야기된 중대한 사태를 토의하기 위해서이다.
휴전이래 북한공산괴뢰는 수없이 휴전협정을 위반했다. 지난 1년에는 더욱 격화됐으며, 특히 최근의 무장공비의 서울침투사건은 가장 악랄한 만행이었다. 또 북괴는 공해상에 있는 미해군함정「푸에블로」호를 강제로 납북한 광폭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이와같은 북괴의 무장공격은「유엔」 안보가 마땅히 토의하지 않으면 안될 중대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유엔」 안보가 가지는 임무와 권한에비추어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태를 명백히 규명하여 북괴의 만행을 철저히 규탄할 것을 바라지 않을수 없다.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관한 제1차적책임은 「유엔」 안보가 가지는 것이므로 「유엔」 안보는 지체없이 침략자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응징해야할 것이다.
만약에 「유엔」 안보가 적절한 조치와 결의를 보이지않을때, 이는 곧 「유엔」의 위신과 관계되는 문제이며 공산침략자들의 침략을 수수방관하는 결과가되어 그들의 침략성을 더하게 할 것이다. 「유엔」안보의 상임이사국의 하나인 소련은 「유엔」안보의조치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른다. 소련은 회의벽두 「절차사항」에 속하는 의제의 상정조차 반대했다.
이문제에관한한 소련의 책동이 있었지만, 12대3으로 의제채택이 가결되었다. 「유엔」안보는 28일 속개될 예정이지만, 우선 의제상정문제에 있어서 절대다수의 이사국이 찬성했다는 것은 소련의 억지가 부당하다는 것을 벌써부터 증명하는 것이다.
소련이 만약 「유엔」 안보의 결의나 조치에 끝내 거부권을 행사합때, 이는 「유엔」 안보의 책임 이행을 방해하는 노골적인 행동으로 규정하여 다음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50년 11월의 「유엔」총회에서 결의된「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안」의 발동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유엔」헌장31조의 규정에따라 북괴의 초청문제가 제기될지도 모른다.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항상 무시하고 있는 북괴의 초청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유엔」 안보는 북괴의 적반하장격인 악선전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된다. 이미 명백해진 엄연한 증거와 사실로써 북괴의 침략행위를 규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태가 「유엔」 안보에 제기된이상 안보는 흑백을 명백히 가려내어 침략의 위협을 제거하는 확고한 제동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우리는「유엔」 안보가 한국에서의 평화유지는물론 일관된「유엔」의 사명을 구현하기위해 단호한 결의가 표시되기를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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