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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블랙리스트' 단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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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익 목적에서 내부 비리를 신고한 보육교사들의 신상 정보(일명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돌리는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의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이는 어린이집의 각종 불법 행위를 외부에 알린 보육교사들을 해고하고, 심지어 ‘살생부’를 만들어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하는 것을 막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본지 5월 9일자 2면)에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10일 “국가보조금 편취, 아동학대와 같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을 교사들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이들의 명단을 작성한 뒤 원장들끼리 공유해 재취업을 막는 것은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실태조사와 함께 해당 보육교사들로부터 보호조치 신청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의 명단을 작성해 이를 공개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밀 보장을 위반하는 사항(제12조)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공익신고자인 보육교사에게 파면·해임 등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징계, 차별대우, 폭행,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손상만 입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 김안태 공익보호지원과장은 “특히 블랙리스트 등을 만들어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가 가장 중한 처벌을 받는다”며 “신고를 받고 조사 나온 공무원 역시 신고자의 신원을 알려주거나 암시만 해도 비밀 보장 위반 행위에 해당돼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어린이집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팀 앞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한 보육교사가 "이제 영원히 취업 못한대요. 원장들한테 명단이 돌려졌대요. 우리를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사실이 본지 보도로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부당한 갑을 관계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건”이라며 1000여 건의 비판 댓글을 다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을 강하게 성토했다.

고성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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