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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은「밀봉」속에있었다교위임명|하루만에 사임한 서봉선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지난15일 서울시교육위원으로 임명된 육군참모총장 김계원대장의 부인 서봉선여사 (육군장교부인회회장)가 하루만인 16일 사표를냈다. 처음 5명의 교육위원명단이 밝혀질때부터 교육계일부에서는 인선에 큰반발을 보였었는데 이번 서여사의 사임은 교육위원 임명을 둘러싼 잡음을 더욱 뒷받침하는것이다.
원래 교육법상 교육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토록 되어있지만 지방의회가없는 현 제도아래서는 지방장관이 배수(수제한없음)추천, 그중에서 문교부장관이 5명을 임명토톡 되어있다.
이러한 제도때문에 교육위원임명을 싸고 관이나 기타 권력의 개입여지를 남겨두어 교육의 중립마저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김현옥시장이 지난연말 12명의 의원후보를 극비리에 추천, 문교부장관이 임명했고 15일에 임명식을 가졌으며 관례에따라 본인의 사전승낙을 얻게되어있다.
그러나 서여사는 임명식에도 참석을 하지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김시장이 원하지도 않는데 추천을 해서 하룻동안의 교육위원을 하도록 만들었으며「날벼락」을 안겨주었다는것.
교육의원의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높고 교육 또는 교육행정에 경력이 있는자」로 교육법에 규정되어있다.
서여사는 전에 영주국민교사를 지냈으니 굳이 자격이 없다고는 말할수없으나 교육법에 「이러한 자격이 상실될때는 당연 퇴직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이 있는점으로 미뤄 교육위원의 자격은 상당한 지위를 요하도록한것이 법의 정신으로 보아야할것이다.
처음 12명의 위원후보를 추천했을때부터 명단을 밝히지 않았고 문교부가 임명을 해놓고서도 곧 공개하지않았으니 새교육위원이 무자격이라는 반발이 문교부나, 서울시로 집중할만큼 의혹을 사고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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