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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수수료 백%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서울시는 민원관계 서류의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 호적 등·초본을 제외한 일체의 수수료를 10일부터 1백%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은 20원에서 40원으로, 인감증명서와 병사관계 서류는 10원에서 20원으로, 소재증명, 무가옥 증명은 5원에서 10원으로 올라싿.
서울시는 수가 조례의 개정을 전제로 68년도 예산에 민원서류 수수료를 1백%인상키로 책정하고 작년말 국무총리실의 승인을 얻었었다.
한편 이와 함께 공포된 개정 수가 조례는 모두 11건으로 오물 수거료, 시립병원 치료비, 운동장 및 시민회관 사용료, 도로 등의 점용료가 대폭 오르고 하수도의 수익자 부담금이 신설돼 올해들어 시민의 부담금은 약 10억원이나 불어났다.
수가조례 내정으로 인해 1백% 인상된 각종 각종 증명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조세와 공과에 관한 증명=10원 ▲자산에 관한 증명=20원 ▲토지·건물·선박·차량에 관한 증명=10원 ▲건축부지에 관한 증명=20원 ▲환지에 관한 증명=20원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20원 ▲신원에 관한 증명=20원 ▲제 자격에 관한 증명=10원 ▲거소에 관한 증명=10원 ▲병사에 관한 증명=20원 ▲사산에 관한 증명=10원 ▲매·화장에 관한 증명=10원 ▲재산관리인과 파산관리인에 관한 증명=10원 ▲인감에 관한 증명=20원 ▲공부도면의 열람=5원 ▲공부의 등·초본 하부=10원 ▲토지 건물의 도면의 등본 하부=20원 ▲과세물건의 감찰재교부=20원
▲도로, 구거의 경계선 계획선 등 측량(1필)=1백80원 ▲전호에 도로구거의 경계,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하부=20원 ▲환지 예정분할(1필)=50원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50원 ▲국제 혼인신고 증명=1천4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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