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수정키로|재외국민형사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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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주월민간인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현지 군법회의에 주는 내용의「재외국민에대한 형사절차특별법안」에 대해 법률상의문젯점을 시정하고 대월남관계를 고려하여 그내용을 수정키로 지난5일 국무회의에서 결정, 법안을 법무부에 돌려 보냈다.
8일상오 서일교법제처장은 『이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정부의견해에는 변함이 없으나 더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에따라 내용을 수정키로 했다』고말했다.
정부가 이특례법안을 다시 손질하기로 한것은⒧민간인에대한 재판권을 군법회의에 주는것이 위헌이라는 야당과 재야법조계의여론 ②이법안을 재정하려는 움직임에대해 월남정부가 보이는반응을 신중히 고려하기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는 지난해 12월23일 재외국민의 형사절차에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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