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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내에 양로보험제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올해 안에 양로보험법을 만들어 실시한다. 이 제도는 외국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일찍부터 실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입법이 시들려지기는 처음이다. 이 법안을 보면 양로보험의 적용대상은 우선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근로자와 자영자 (일정한 생업으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 하되 근로자에게는 노동능력이 있는 18세부터 60세까지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도록 의무규정을 두고있다. 양로보험요율은 대체로 임금의 3%범위내로 하고있는데 이 보험료를 기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토록 하고있다.
또 ⓛ보험료를 5년이하 불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입액만을 환불하고 ②5년 이상10년은 불입액과 별도배당금을 지불하고 ③20년이상 보험료를 불입한 자에게는 사망할 때까지의 양로보험금을 주도록 되어있다. 보험급여종목은 ⓛ양로보험일시금및 연금 ②신체장애급여 ③유족급여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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