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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방위 5개 조치내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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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①대외직접투자
▲현행법의 규정에 의한 외한을 발동, 대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계획을 실시. l0억불의 국제수지적자를 삭감.
▲서구선진제국에 대한 신규투자는 전면금지. 일「캐나다」영국 호주 등 기본유입이 경제성장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국에 대한 신규투자는 65·66년 평균투자율의 65%로 억제.
▲저개발국에 대한 신규투자는 65·66넌 평균투자액의 110%로 억제.
▲미국자본에 의한 해외기업이윤의 본금송금을 촉진하는 입법을 검토.
②은행 등에 의한 대외융자
▲은행 및 그 밖의 금융기관에 의한 대외융자의 자주규제를 강화, 5억불의 적자를 절감
▲기업의 의한 자주규제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법적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③해외은행
▲미국민에 대해 금후1년간 미대륙 밖으로의 여행을 자제토록요청 5억불의 적자를 삭감
▲여행제한을 위한 필요한 입법조치를 검토
④정부병력의 삭감
▲병력을 삭감하는 방법에 의존하지 않은 형태로 해외주둔미군의 병력절감에 주력 5억불의 적자를 삭감.
▲구체적으로는 NATO제국과 미군기지로 인한 달러지출감축을 교섭하고 미신무기구입 및 미국의 장비구입에 대한 삭감을 요청.
▲해외에 존재하는 정부문관책의 감축을 검토
⑤무역증대
▲미국물품판매촉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작성, 이 계획에 2억불을 지출토록 의회에 요청
▲주로 서구제국과 비정상거래철폐를 교섭
▲ 이들 일부의 무역확대정책에 의해 5억불의 무역수지흑자의 증가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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