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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안건 53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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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9월1일에 개회한 제62회 정기국회는 29일까지의 회기동안 총1백16개 안건 중 53건을 처리하고 63개 안건을 다음 임시국회로 넘겼다.
미제안건 중 상임위의 미 처리는 45건, 본회의미상정은 18건이며 이밖에 31개 청원이 심사를 거치지 못했다.
회기 말의 예산 파동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보지 못한 18개안건과 상위에서 심사중인 중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본회의미상정안건 ▲9개 세법 개폐 안 ▲향토방위법안 ▲청구권 자금 3차 년도 실시계획동의 안 ▲국립의료원 특별회계법안 ▲교육법 중 개정안 ▲68년도 토지개량 사업자금 융자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 안 ▲조달기금 법 중 개정안 ▲국제금융 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중 개정안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상위에서 미 처리된 ▲중요안건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정치활동 정화법 계류자의 전면해제 및 정치범 석방에 관한 건의안 ▲세무사법 중 개정안 ▲기업예산회계법 중 개정안 ▲공정거래법안 ▲67년도 산 하곡의 양비 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 안 ▲수출검사법 중 개정안 ▲공군기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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