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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육시설 3년마다 평가 … 인터넷에 점수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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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싶었어요.”

 서울 강북에 사는 주부 이수영(38·가명)씨는 딸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과 1년 가까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이씨는 구청에 해당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구청의 점검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다. 회원 수 100명 정도의 교육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원장 실명을 포함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올렸다는 게 이유였다. 이씨는 “어린이집 관련 정보가 워낙 없다 보니 엄마들끼리 피해 사례를 참고해 이런 일을 막자는 의도였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모니터링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아이사랑육아포털’(www.childcare.go.kr)에 접속해 봤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대부분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부와 보육료, 기타 경비 정도였다.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어린이집 보육의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교직원의 경력이나 세부적인 평가인증 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어린이집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선 2008년부터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3년마다 학교 평가를 담당하는 교육표준청(The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10장가량의 평가보고서 내용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최근 진행된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점수와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물론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 있다.

 복지부는 “7월 안으로 ‘아이사랑육아포털’에 공개하는 정보를 늘려갈 것”이라며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연내 아동학대 원장과 보육교사 명단은 물론 어린이집 정보도 공시하도록 의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대 이봉주(사회복지학)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보육 서비스 품질관리 기능을 담당할 독립적인 전담 부서를 마련해 신뢰성 있는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탐사팀=고성표·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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