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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구속, 원장은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부산 모 공립 어린이집 교사 김모(32·여)씨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에게 함께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원장이 김 교사 등의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관리감독 책임에 따른 처벌규정은 벌금형이어서 구속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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