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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참여 계속 난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 특조위법 제정 6인위는 17일 하오 7차 회의에서 여·야 협상 당시의 여·야 전권대표자들을 초청, 의정서 작성당시 위헌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청취했다. 이날 증언을 통해 공화당측 대표였던 김진만씨는『위헌시비가 없었으며 법률의 대가인 신민당의 유진오씨 등도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므로 그대로 따랐다』고 말했으며 윤제술·김의택씨 등 신민당 대표들은『당초 신민당이 내놓은 7대 국회 2년 단축 안을 공화당 측이 위헌이라 하여 위헌이 아닌 특조위 구성문제로 절충을 보았으며 당시의 공화·신민 양당 대표들은「메모」한 회의내용을 교환, 위헌여부를 충분히 검토, 위헌이 아니라고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증언했다.
17일 회의에서 여·야간에 대립을 보였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특조위에의 원외인사 참여=공화당 측은 원외 인사에게·구속력 있는 결정권을 부여함은 헌법 제36조(국회는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위반이므로 원외인사는 자문위원으로 두어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여·야 총무회담에서 합의 각서로 법 운영시 원외인사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면 된다고 제의-.
신민당 측은 전권대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추장하고 있으므로 의정서 내용대로 원 내외 인사(13명) 전원에게 동등한 결정권을 주는 방향으로 조문화해야 한다고 주장.
▲강제수사권=공화당측은 국회의 부속기관인 특조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함은 국회의 사법권행사로 사법권의 침해다.
특조위는 조사중 소추가 필요할 때 검찰에 의뢰하면 된다고 주장, 신민당은 검찰에 소추권 의뢰 외에도 조사상 필요한 한도에서 독자적인 강제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
▲판정서 처리=공화당 측은 대법원에 판정서를 송부함은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 특히 계류중인 사건에 국정감사권으로도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
신민당은 판정서를 대법원장이 요구하거나 이해당사자가 요구 시에 송부함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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