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일 운수 면허 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서울「택시」사업조합 산하 국일 운수 주식회사(대표 이국진)가 13일자로 사업 면허자격을 취소 당했다. 이같은 조치는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31조에 따라 취해진 것인데 동사는 교통부 고시 제1111호, 자동차 운송사업체 기업화 방안에 의해 면허 조건에 위배되고 공신력을 떨어뜨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