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작단 사건 공판정안팎 34일만의 선고 | 외국기자도 20여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 적화 공작단사건」에대한 1심판결이있는 13일 상오 서울형사지법대법정 주변에는 피고인들의 가족, 친지등 8백여명의 방청객이 몰려들어 선고공판이 예정시간보다 50분이 늦어지는 등 큰 혼란을 빚어냈다. 이날 상오10시30분, 방청객에 대한 입정이 허용되자 무질서하게 몰려든 6백여명의 방청객으로 피고인 석까지 가득 차서 구속피고인들이 입정할수없게되자 미리 입정했던 국내의 보도진·변호인단·방청객을 모두 퇴장시키고 다시 입정시켰다. 이날 판결을 취재하기 위해 동원된 보도진만도 1백여명의 국내외기자로 붐볐다.
상오 11시40분 재판부가 입정하자 1백여명의 국내의 기자와 3백여명의 방청객들로 혼란을 자아냈던 법정 안은 찬물을 뿌린 듯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재판진행을 위해 3개의 법정 문은 굳게 닫혀지고 상오11시50분부터 전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에이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시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이 김영준 재판장에 의해 차근히 낭독되었다.
낮12시25분, 35분간에 걸친 판결문내용낭독이 끝나고 주문이 선고되면서부터 피고인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방청객들이 긴장했다. 『조영수·정규명 피고인에게 사형을…』『어준·윤이상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형이 무거운 순서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밝혀지자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고개를 깊이 떨어뜨리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5분 동안에 걸친 판결주문낭독이 끝나자 흐느낌이 번졌던 방청석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어준핀고인의처 황피고인이 통곡과 몸부림쳤으나 작은 동요가 있었을 뿐, 질서를 유지했다.
사형을 선고받은 조영수피고인은 몸을 좌우로 흔들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듯했으나 정규명피고인은 사형을 선고받고 눈을 감은채움직이지않았다.
이을로·박성옥·어준피고인등은 눈을 감고 판결문낭도에 귀를 기울였으며 사형구형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은 천병희피고인은 밝은 표정으로 옆에 앉은 교도관에게 손가락으로 형기를써보였다.
1백여명의 보도진가운데는「DPA」동경지국장「윌리엄·랑게」서독「함부르크」에 있는「슈테른·디·자이트」특파원「하인리히·야네케」,북부독일「텔리비젼」방송국「카메라맨」「J·보크」,동사 편성부장「H·르모」,서부독일「텔리비젼」방송국「카메라맨」「마린·슐쯔」,「덴마크」일간지「플리더케」지의 특파원「허버트·폰디크」미국잡지사「카메라맨」「짐·카카보」기자등 20여명의 외국기자가 취재에 열중, 방청객수의 제한으로 입정치 못해 울부짖는피고인들가족의 표정을「렌즈」에 담았다.
지난11월9일 이 사건에 대한 첫공판이 열린 후 34일만에 13회공판을 열어 첫판결이 내려진 대법정에는 공판진행을 보기 위해 내한한 독일정부대표인「게럴드·그린발트」, 「프랑스」대사관 문정참사관「루잌·자르노」,독일대사관문정관「쉐퍼」여사등 10여명의 외국인이 판결문낭독에 귀를 기울였다.
재판부의 자리 앞에는 10여개의 국내외방송국「망크」가 놓여있었으며 6∼7개 국내외 「텔레비젼」방송국의「무비·카메라」가 소음을 내며 피고인들이 형량을 선고받은 때의 표정과 방청객들의 긴장된 모습을 담았다.
낮11시30분 재판부가 퇴장하고 구속피고인들이 2대의 서울구치소「버스」에 실려 돌아가자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선고된 피고인들의 가족은 안도의 한숨을 지으며 서울구치소로 피고인들의 출감을 마중하려고 달려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