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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법의 합헌적인 입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선거부정조사입법특별위원회는 11월 20일 여·야 합의의정서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6·8 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이하 특조위법이라고 약칭한다)을 제정하여야 하는 어려운 의제를 지고 있다. 이 특조위는 「국회 내에 두며 헌법과 국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활동」하게 되어 있으나 특조위법이 제정은 위헌이라는 논의가 있어 앞으로의 난항을 예측케하고 있다.
위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①소급입법으로 참정권을 제한하게 될 우려가 많다. ②진행중인 재판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③강제수사권을 발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④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특위에 속하는 것은 국회의 구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 ⑤국회의원이 아닌 특위원의 국정감사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특조위의 성격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조위가 6·8 총선거에 있어서의 부정을 조사할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는 부정 선거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위 제정을 위한 조사위원회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특조위가 부정 선거 의원을 조사하여 그 자격을 심사하거나 제명·징계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는 6·8 부정 선거의 심판 기구가 될 것이다. 국회는 자율적인 권한으로써 조사특위를 들 수 있을 것이며 입법으로써 선거쟁송의 기구를 신설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선거쟁송의 심판 기구는 대법원이요 선거 범죄 유무의 판단 기구로서는 각급법원이 있으나 진행중인 재판을 입법에 의하여 간섭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재판에 대한 간섭이 우려되는 입법은 피하여야 할 것이고 부정지구의 판정서를 대법원장에게 송부하는 절차는 없애야 하리라고 행각한다.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국회의원 입후보 당시의 자격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시나 이후의 자격도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정 선거가 현저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특위의 판정서에 따라 의원의 자격 심사를 하여 국회의 결의로써 자격 상실을 선포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부정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요, 국회에서의 자격 상실의결은 참정권의 제한이 될 리 없고 그는 다시 해지역에서 입후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급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이라는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공무원이 선거 부정이 있은 경우 그 판정서를 임명권자에게 송부하여 관여의 경중에 따라 상당한 처분을 하도록하고 있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3개월로써 만료되나 공무원법상의 징계시효는 3개월로써 만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선거 부정의 원칙이 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법사의 최대한의 징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특조위의 검증, 수색, 압류 등의 강제수사권 규정은 무영장수색, 압류 등을 금지하는 위법에 위반되니 이는 규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검찰의 수사 협조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특위에 참여하는 것은 위헌의 요소가 다분히 있기에 특위나 국정감사의 후조위으로서 위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전직 국회의원이나 전직 대법원판사가 전문위원과 같은 직위로 특위에 참여하려고 할지는 의문이나 국정감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특조위의 구성과 활동에는 많은 문젯점이 있으나 해법에만 위반되지 않는다면, 국회법이나 국정 감사법, 법원조직법, 선거법 등에 너무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특조위법은 특별법이요 한시법이며 6·8선거부정을 조명하고 부정선거에 의한 당선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판정함으로써 앞으로의 부정 선거를 뿌리뽑기 위한 비상 조치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미 특조위법 제정에 많은 ??선을 보이고 있으나 정구영 특조위법정위원장의 말과 같이 정치적으로는 여·야의 약속을 지키고 법적으로는 헌법을 절대적으로 지켜 선거 부정을 광정하고 부정 선거의 재발을 막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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