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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품 감세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겨울을 맞아 급등 추세를 보인 유류연소기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국산에 대해 손색이 없는 국산연소기 공급에 최선을 기하도록 조치했다.
27일 김정렴 상공부장관은 작년 겨울에 면세와 각서를 받고 수입한 외국산 유류연소기에 부당 이득을 배제시키고 소비자에게 정당한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검찰과 세무당국에 협조를 요청한바 있다고 밝힌 다음 국산연소기의 품질향상을 위해 주요 부분품을 감세 수입케 하고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치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가격은 연소기 협동조합과 업자들이 협정가격제로 하도록 했고 현재 13만대에 해당하는 부분품도입이 10여 개 상사들에 의해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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