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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상환 외화 선수표징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23일 외자 도입의 질적 향상, 금융 기관의 경영체질강화, 대불의 방지, 차관 원리금 상환의 계획화를 목적으로 한 일반 은행의 상업 차관 지급 보증 규제 방안을 마련, 실무 작업이 끝나는 대로 곧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 재무장관이 이날 밝힌 규제 방안은 지급 보증 대상은 5개년 계획에 따른 상업 차관의 연도별 소요 규모 중 일반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범위 등을 설정하는 것인데 그 중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범위 설정 기준 ▲정부 관리 기업체에 대한 지급 보증은 취급하지 않는다.
▲은행법 제27조 4호에 따라 동인인에 대한 지급 보증 한도를 은행 자기 자본의 25%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약 2백50만불선)
▲이미 동의서 발급분에 대해서도 이상의 각 기준에 따라 각 은행에서 전면 재심사한다.
◇지급 보증서 또는 동의서 규제 방안 ▲신청인의 재력이 도입한 외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수익성에 비추어 원리금의 자체 상환이 확실한 분에 하한다.
▲담보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①최소한 이자 상환 해당액을 선취 담보하며 ②원리금 부불 상환 계획에 따른 외화 표시 선수표를 징구하고③후취 담보 제공 시한을 확정하며 ④담보제공 위약시의 제재 조치를 강구하고 ⑤주식을 부담보로 취득한다.
◇사후 관리 강화 방안▲현금 차관에 대해서는 ⓛ차관 금액을 지보 은행의 관리 계정에 예치, 원래 목적에 합치토록 관리한다 ②금리는 차관 실제 금리 만큼만 불리한다 ③그 관리 실태를 은행 감독원장이 수시로 검사한다.
▲자본재 차관에 대해서는①차관 기업체 결산 이익금의 일부를 지불 보증 은행안에 상환 보증 기금으로 예치시킨다②대불금은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대불 업체는 법적 강제 집행을 촉구한다.
한편 9월 말 현재와 일반 은행의 지급 보증액은 1억9천만불인데 그 중 1억6천2백만불은 아직 B/L이 도착하지 않았고 2천8백만불이 지급 보증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현금 차관의 경우 앞으로는 종래와는 달리 은행에 예치했을 때 국내 금리를 적용하치 않고 차관 실제 금리만 인정하게 됨으로써 금리면에서의 과당 이득을 배제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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