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 세 수익자 부담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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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내 대중요식업자들은 지금까지 업주가 부담해오던 유흥음식 세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도록 결의, 음식값에 붙여 받기로 함으로써 서울시내 대중음식값이 오르게됐다. 21일 서울시에 의하면 시내 대중요식업자들은 떡국·설렁탕·곰탕 등 대중음식값을 평균 1백원에서 유흥세 5%를 합쳐 1백5원씩 받기로 결정, 서울시에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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