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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협상의 타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두주일간 계속된 이른바 여·야협상이 마침에 정채적타결을 이루었다. 이른바 「정축수습 여·야전권대표자회담」은 6·8총선흐 악화한 정국을 수습하는데 있어 양당간의 의견차의 폭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협상의 결실을 보게된 것이다. 6·8총선후 여·야극한적인 대립의 지속으로 1백65일간이나 대화두절상태에 놓여있었던 정국경색이 짧은 기간의 협상을 통해 근본적으로 타개된 것을 우리느 우선 환영한다.
이번의 타결이 정국호전 국회정상화의 결정적계기가 되리라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합의사항의 내용을 보면 선거 부정시정이나 부정선거를 막기위한 보장입법에 있어서 문제의 해결을 금후의 과제로 미루어놓은점 적지않고 격심한 논쟁의 씨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는듯한데 이에반해 우리의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특조위의 구성>
첫째 부정선거 조사특위 구성문제이다. 양당의 합의성명서에 의하면 6·8총선의 부정을 조사키위해 조사특위를 국회내에 두며, 헌법과 국회법에 저촉되지않는 범위내에서 활동키로 되어있다. 그구성에 있어서 여·야양당에서 추천하는 국회의원 3인 및 전직국회의원 2인, 여·야양당의 합의에 의하여 추천하는 전직국회의원 또는 전직대법원 판사중에서 3명, 합계 13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동조조사특위는 일정한 기한부로 국정감사법에 의한 감사권, 위증자에 대한 고발권, 검증·수색·압류등의 강제수사권을 행사키로 되어 있다. 이와같은 조사특위의 구성발족은 헌법상 금지외어 있는 소급입법을 피하면서 6·8선거의 부정부패를 시정키위한 궁여지책인 것 같다. 부정선거 조사특위같은 것이 생겨나는 것은 6·8총선의 부정을 시정하는데 사법부에 의한 법적처리와 아울러 입법부에 의한 정치적처리를 병행시키자는데 그 참다운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조사특위에 참가하는 원외인사의 조사특위내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비중을 명확히 규정짓지 않는다면 조사특위는 6·8총선평가에 대한 여·야간의 논쟁무대로 화해 어떠한 결론이나 업적도 남기지 못한채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가 다분히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바로 이것인데 앞으로 국회는 국회내에 이런기관을 특별히 설치하게 되는 근본의의를 살리고 입법기술면에서 세밀한 고려를 돌려 6·8선거의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요망한다.

<보장입법의 문제>
둘째로 부정선거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조장의 문제이다. 양당은 이 문제에 관해 국회에 여·야동수의 보장입법특별위원회를 두어 필요한 입법조치를 강구키로 하고 그러한 입법의 근본방향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았다. 6·8총선의 부정부패가 선거관계법의 미비결함에 연유하는바 큰것이었고, 이런 미비결함을 보완치 않아서는 「제2의 6·8총선」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면 법제면에서 부정부패선서가 행해 질수 있는 바탕을 일소하는것이야 말로 선거 쟁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 미비결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하는 그것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본 여당이나 그로 말미암아 큰 손실을 본 야당이나 다같이 숙지하는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당이 지난날의 가해자나 피해자의 의식에 구애받지 않고 초당파적인 입장에서 공명선거제도의 완벽을 기하고자 한다면 합리적인 의견에 접근하기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보장입법으로 합의된 사항의 골자를 보건대 부정선거를 막는데 기엽말절에 가까운 부분에만 치중하고 무소속출마 허용, 동시선거실시등 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않았다는 것은 소홀한 느낌이 짙다.
앞으로 양당은 현재의 공화·신민양당대결체제로 반항구적으로 정권을 운영해 보겠다는 소승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우리사회에 민주적인 정당제도와 자유로운 선거제도를 확립하여 대의정치제도를 반석우에 올려놓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이를 입법에 구현해 주기를 요망한다.

<헌정의 정상화를>
끝으로 이번협상타결로 국회는 곧 정상화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양당은 그동안의 극한적인 대립으로 6개월간이나 의회부재, 정치부재상황을 조정해 국리민복을 해친점에 있어서 엄중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소위 「4개원칙관철」이라는 혁명적인 주장을 등록거부라는 비혁명적인 방법으로 이룩해 보려던 신민당의 대여자세와 과감한 자가숙청으로 선거부정 부패의 뿌리를 뽑을 생각을 하지않고, 수의 위력을 발휘해 일당국회 운영을 해온 공화당의 집권자세는 공히 국민적비난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이시점에서 본다면, 불과 10여일의 협상타결로 호전시킬 수 있는 정국을 무엇 때문에 근6개월이나 경색시키고 의회정치를 공전시켜 국민을 괴롭혀왔나하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되기 마련이다.
그 근본원인자 양당간의 뿌리깊은 상호불신감이 있기때문이라 하겠는데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된 후에도 이 고질화해 버린 불신감을 서로들 씻는 노력을 하지않고서는 의회는 절대로 건전하게 기능을 발휘치 못할 것이다.
양당간의 협상타결은 서로들 양보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양당의 강경론자에게는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양당지도자들은 협상에서 타결지은 선을 기준으로하여 각기 당론을 통일시키고 일사불란한 지도체제를 확립하여 의회정치의 테두리내에서 대결함으로써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이 되도록 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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