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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3서 8대2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5일 중앙농지위7인소위는 농지임대차요율을 지난번 경작자7에 지주3의 비율을 8대2로 지주의 토지임대요율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토지상한제를 철폐하는 대신 3정보 이상의 농토소유는 시·군·읍·면에 의무적으로 등록키로했으며 농지의 영세화방지책은 앞으로 심의를 농지기금법에 별도로 반영시키도록 했다.
이날 회의는 농업대금자의 보호를 위해 농업교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키로 했으며 도시근방농업과 그폐단을 방지하기위해 농지법에 경작의 의무와 지방향상의 의무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회의는 농업생산법인 및 농사조합 법인을 주식회사합자·합명·유한회사 그리고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농사법인으로 규제했다.
이로써 농지법안 심의는 7인소위에서 총괄적으로 논의가 끝났으며 오는1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결정을 짓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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