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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관세 수정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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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7개의 세법개정안을 심의중인 국회재경위는 직접세 및 관세소위와 간접세소위를 구성, 시내 모처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에 들어갔다.
재경위는 3일간의 정책질의에서 제기된 문젯점을 중심으로 정부안에 상당한 수정을 가할것으로 보이는데 무역자유화를 위해 68연도 상반기까지 특관세페기를 전제로 관세보호품목을 늘리고 탄력관세의 수권범위를 정부가 제안한 상하폭 50%선에서 인정해주되 국회의 사무승인제등 제한규정을 두기로 원칙을 세웠다.
2개의 소위는 17일까지 단일수정안을 작성할 예정인데 (1)물품세의 과세품목과 세율을 대폭 조정하고 (2)병종이자소득세·비공개법인에 대한 차등세율을 재종하며 (3)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물가상승에 따라 매년조정키로 하고 이밖에 부동산투기억제세와 전화세의 신설필요성도 재검토하고 있다.
15일 구성된 2개소위의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직접세 및 관세소위=이병옥(간사) 박종태 김용순 장영순
▲간접세소위=이만섭(간사) 이호범 신동준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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