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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개정법안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13일 「농가대여양곡법중 개정법률안」「축산법중개정법률안」「농약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3개개정법률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농가대여양곡법인중 개정법률안=재해농가의 대여양곡의 상환을 대여년도다음 추수기까지 연장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유예규정을 완화, 원리곡의 상환기간을 재해정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다.
▲산업법중 개정법률안=가축인공수정소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지방장관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토록 한다.
▲농약관리법중 개정법률안=농약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유독성 농약의 제조·수출입·판매에 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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