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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 심위」설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국민생활의 안정. 향상을 위한 정책자문기관인 국민생활심의위원회규정안을 마련했다. 전문9조부칙으로 된 이 규정안은 국민소득분배와 사회보장정책 고용 및 실업, 노동정책, 사회복지, 후생시설 소비자 보호 등 국민생활에 관련한 광범한 문의의 분석조사와 정책 자문을 위해 기획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20인 이하의 순 민간인을 위원으로 하는 국민생활 심의위를 두어 기획원 장관에 건의하며 기획원은 이 건의를 신청하는 조정기관으로 각 부처 장관급으로 된 국민생활 정책 조정위를 개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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